법원, '세월호 조문 연출 보도' 정정보도 판결

손해배상 기각…CBS "취재원 보호는 언론 책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이 세월호 보도와 관련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CBS노컷뉴스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김홍준 부장판사)는 2일 대통령비서실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직원 4명이 CBS노컷뉴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사건 보도가 진실이 아님이 증명됐다”며 정정보도를 명령했다. 그러나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대통령비서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해당 보도로 인해 개별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CBS노컷뉴스는 보도 이전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할머니나 당시 정황에 대해 취재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문 연출 의혹에 대해 정부 핵심 관계자로부터 청와대 측이 할머니에게 부탁을 했다는 확인을 받고 기사를 보도했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한 그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위 사실을 수긍할 만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한 진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지난해 4월29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기도 안산 세월호 참사 정부 합동분향소를 방문했을 당시 박 대통령이 위로한 할머니가 청와대 측이 섭외한 인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에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은 지난해 5월 해당 보도에 대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비서실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남부지법에 정정보도 및 8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준옥 CBS 보도국장은 “재판부가 나름 판단했겠지만 취재원을 밝히는 것은 언론의 기본적 윤리를 저버리는 것과 같다”며 “판결문이 공식적으로 송달되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민영 변호사는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항소 한다면) 취재원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취재경위와 과정 등 이 기사가 사실이라고 볼만한 사정을 주장할 것이며, 대통령비서실이라는 특정 기관이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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