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편집국 기자들의 24.4%(79명)가 12월 7일 현재까지 의무휴가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앙일보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에 정해진 의무휴가일수 12일 가운데 6일 이상을 사용한 기자들은 31.2%(101명)로 집계됐다. 이는 휴가를 하루도 사용하지 못한 기자들을 포함, 중앙일보 편집국 전체 기자수의 68.8%(223명)가 12월 현재까지 휴가를 6일 이상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중앙일보 노조가 최근 편집국 행정팀의 ‘2001년 휴가 현황’을 입수, 노보에 공개하면서 확인됐다.
중앙일보 노조는 이와 관련, “68.8%의 기자들은 내년 2월까지 7일 이상의 휴가를 써야하나 지금 같은 추세로는 부서 인력운용이나 취재상황 때문에 의무휴가 12일 중 일부를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경우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무휴가란, 이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를 할 경우에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휴가일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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