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가 지난 23일 ‘천안시 시정홍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대해 지역 언론들 사이에서 “언론 통제”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례안은 시의원 2명이 포함된 시정홍보위원회를 설치해 천안시 브리핑실을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취재 편의를 목적으로 언론사가 개별 설치한 전화를 철거하도록 하거나 취재부스의 상시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천안시청 기자단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충청투데이는 22일 “언론학계에서는 이 조례안이 건전한 비판문화 조성보다는 행정기관과 시의회의 입맛에 맞게 언론을 통제할 개연성이 강하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며 “시의회 내부에서조차 이번 조례안의 발의 의도에 의장단에 속한 몇몇 의원의 불손한 정치적 목적이 숨어있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반면 기자단에 소속되지 않은 비회원 언론사들은 특정 언론사들의 정보 독점이 해소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브리핑룸 상주언론사들이 천안시를 비롯한 사업소의 광고를 독식한다”며 “언론의 병폐를 도려내는 것은 실로 어렵고 힘든 싸움이지만 천안시의회는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다”(금강일보 25일자)고 상반된 보도를 했다.
그러나 회원사들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천안시의회 눈높이에서 의정활동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서슴지 않는 언론인들이 마음에 안 들던 차에 고안해 낸 것으로 일종의 ‘과잉 입법’”(대전일보 22일 사설)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최근 천안시의회는 의정비와 소속의원의 해외여행 경비를 인상하고, 일부 의원들이 외유성 해외연수에 나서 언론의 뭇매를 맞았다.
김화영 대전충남기자협회장은 입장을 내어 “조례안이 홍보 활성화를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하지만 브리핑실 시설을 철거하고 취재 편의제공을 없애도록 한 것은 결국 천안시와 시의회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시도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조례안이 시의 검토를 거쳐 공포되면 기자단은 브리핑실을 상시 점유하지 못하게 된다. 또 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칸막이형 책상, 전화, 컴퓨터 등 개인물품을 모두 철거해야 한다.
중도일보 천안본부 김한준 기자는 “시에서 (브리핑룸을)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지 않겠나.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은 아니고, 이 조례안의 법적 절차·효력에 대해 확인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시정홍보 관련 사안은 시의 고유권한이라고 판단한다. 시 의원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위원회에 포함시킨다면 결국 파행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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