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한겨레 기자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창원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명재권)는 22일 홍 지사가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최상원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은 홍 지사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한겨레신문은 지난 2013년 6월 21일 ‘홍준표 지사의 국정조사 피하기 꼼수’란 제목의 칼럼에서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밀어붙인 뒤 이와 관련해 열린 국회 국정조사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지사는 해당 기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사를 작성한 최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28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홍 지사는 공적 지위에 있고, 기사 내용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있어 기사가 공익을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며 “기사 내용이 언론자유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 있어 홍 지사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최상원 기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2심 판결문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 한다’고 판결했다”며 “결국 1심 판결이 정당하고 옳았다는 것을 재차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기자는 “2심에서 원고 측이 여러 증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해 내심 걱정했는데 재판부에서 전부 배척됐다”며 “개인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다. 무리한 행정력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계기로서 기관의 재정상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홍 지사는 2013년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기사로 부산일보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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