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의 잇단 부당인사 논란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노조는 지난 1일자 인사에 대한 법적 소송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측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대전일보는 이날 인사에서 세종취재본부장인 김형규 부국장을 제작국 윤전부로, 강은선 기자(노조 총무부장)를 천안아산취재본부로, 최정 기자(노조 선전차장)를 충남취재본부로 발령냈다.
인사발령 직후 전국언론노동조합 대전일보지부(지부장 장길문)는 ‘보복인사’라며 즉각 반발했다. 오는 4월 단체협약 개정을 앞둔 상태에서 노조 집행부인 강은선, 최정 기자에 대해 일방적 인사조치를 내렸다는 것이다. 특히 노조 측은 김형규 부국장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경영진의 의도와 맞지 않는 진술서를 냈다가 부당인사의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대전일보지부는 성명을 통해 “사측은 편집국 소속의 기자직군을 편집국이 아닌 타사업국으로 발령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 지난해 말 이면합의 했으나 또다시 우리를 우롱했다”고 밝혔다. 노조 집행부인 기자들을 지역취재본부로 발령한 것에 대해서도 “노조 활동에 대한 치졸한 보복이며 명백한 노조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일보 단체협약 제3장 19조 3항은 ‘조합의 임원, 간부, 전임자, 공정보도협의회 간사에 대한 인사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전일보지부는 지난해 12월31일 사측에 인사발령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며 5일까지 결정사항을 서면 통보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사측은 답변을 주지 않았다. 현재 대전일보 직원들은 김형규 부국장의 편집국 복귀를 촉구하는 연명 탄원서를 준비 중이다.
대전일보 측은 이번 인사가 노조 주장과 관련이 없으며 순환근무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장길문 지부장은 “인사 결정은 절차나 원칙도 없는 부당한 인사가 포함됐고 앞으로 인사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또 기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포함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해서 기자협회, 언론노조, 시민사회단체 등과 공동으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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