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신문 임직원 및 배우자 379명이 한국언론인공제회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서울경제 임직원 및 배우자는 1년간 상해사고나 암 등 질병에 걸렸을 때 경제적 손해를 보장받게 됐다.
구체적으로 서경 임직원은 질병 및 상해사망 1억원, 암진단비, 뇌졸중과 뇌출혈 진단비, 입원치료비 각각 최대 1000만원, 입원 일당 하루 10만원, 배우자는 질병 및 상해사망 3000만원을 보장받는다.
성행경 서울경제 노조위원장은 “임직원들이 저마다 다양한 보험에 가입해 있지만 언론인공제회가 보증하는 보험상품이 우수해 추가 가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경의 언론인공제회 단체 가입은 뉴시스 충북, 충청일보, 중부매일에 이어 4번째다.
한편 기자협회는 올해 상반기 언론인공제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8월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제회법은 언론인공제회가 퇴직연금급여, 공제급여 등 복지후생사업을 펼칠 수 있고 공제회 회원이 퇴직연금을 받는 경우 퇴직연금에 언론진흥지원금 운영수익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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