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재주만 넘는 곰(?)

상가임대차법 1등 공신 불구 언론 '찬밥' 취급

“참여연대와 민주당, 한나라당 사람들 인터뷰할 때는 소속을 다 밝히면서 민주노동당의 소속은 밝히지 않는 것은 왜인가요?”

지난 3일 KBS 시사프로그램 ‘취재파일4321’의 게시판에 오른 네티즌 김민식씨의 ‘상가임대차보호법, 민주노동당의 주요사업 아닌가?’란 글의 일부 내용이다.

하루 전인 2일 저녁 ‘취재파일4321’이 ‘한시가 급한데’란 제목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필요성과 그 제정운동 현황 등을 보도하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이선근 위원장을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장으로만 소개한 데 대한 문제제기인 것이다.

지난 7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정작 지난 2년여 동안 이 법안 제정운동을 주도해 왔던 의석 없는 정당, 민주노동당에 대한 언론의 ‘찬밥’ 대우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노동당은 전신인 ‘국민승리21’ 시절 대선 후보였던 권영길 당 대표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건 뒤 지난해 1월부터 상담소를 설치하고 직접 상인들을 상대로 10만명 서명을 받는 등 최근까지 법 제정 운동을 사실상 주도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 언론은 7일 또는 8일 관련법의 통과 사실만을 비중 있게 보도하는 데 그쳤다. ‘숨은 주역’인 민주노동당의 활동 과정을 소개한 곳은 7일자 한겨레와 KBS 뉴스7, 9일자 MBC 9시뉴스 등이 전부였다.

이 정도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이 기정 사실로 된 데 따른 것이고 보면, 언론은 그 동안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캠페인과 관련한 보도에서 민주노동당을 애써 외면해 온 게 사실이다.

그 방식은 ‘취재파일4321’의 경우처럼 기획 보도물은 물론, 일반 기사에서 민주노동당 당직자의 발언을 인용하되, 그 당직자를 연대조직인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 간부로 소개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민주노동당이 기획 또는 주최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이벤트를 다룬 사진 기사 또는 보도 영상물 역시 민주노동당이 아닌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가 주관한 행사로 나가기 일쑤다.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라는 연대기구가 어떤 단체인가를 설명할 때에도 민주노동당은 빠지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를 앞세워 “참여연대 등 3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하는 식이 태반이다.

이런 언론들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 간사로 더 많이 소개되고 있는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임동현정책부장은 “언론사들이 진보정당의 이름을 사용하는 게 부담스러운 모양”이라면서 “내년도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더 민감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왜 항의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자 “대국민 홍보를 위해서도 당장은 아쉬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언론의 진보정당에 대한 시각이 얼마나 협소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 김동원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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