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단체·지역언론 참여 필요

국회 문광위 연합뉴스법 공청회

연합뉴스사법안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된 가운데 지난 11일 국회 문광위 법안심사소위 주관으로 열린 연합뉴스사법 제정 공청회에서 연합뉴스의 정치적 중립성과 편집 독립성 보장을 위해선 기자단체와 지방언론사 대표의 연합뉴스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나선 인제대 김창룡 교수(신문방송학)는 “국내 기간통신사의 위상재정립 문제는 문화관광부에서 먼저 거론했어야 할 사안”이라며 연합뉴스의 정치적 중립과 편집 독립성 보장을 위해 연합뉴스위원회에 기자협회와 시민대표, 지방언론사 대표 등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또 연합뉴스의 공정 보도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외부 언론전문가로 구성된 연합뉴스 옴부즈만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한국언론재단의 김영욱 선임연구위원도 연합뉴스위원회 설립과 관련, 연합뉴스위원회에 연합뉴스의 주고객이라 할 지방언론사 대표들의 참여가 필요하며 연합뉴스의 공적임무 수행을 감독하기 위해 기자 단체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또 법안 중 연합뉴스위원회의 정관 변경에 문화관광부의 인가가 필요하고 연합뉴스위원회 예산과 결산 내용을 문화관광부에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주주총회에서 관장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박정찬 편집 부국장은 “법 제정은 연합뉴스사의 왜곡된 소유구조를 민주적으로 개선하고 국가기간통신사로서의 공적 역할을 감당할 재정을 뒷받침해 책임을 다하도록 하며, 특히 거대 다국적 미디어의 정보 독점화 추세, 통신시장 개방 등 환경 변화 속에서 정보주권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여야의원들에게 법안 통과에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석연 변호사는 “통신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며 “국가기간통신사법 제정의 필요성과 긴급성이라는 현실을 고려해 먼저 연합뉴스사법을 제정한 후 통신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면 동법에 흡수, 통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뉴시스의 최해운 대표이사는 “연합뉴스사법안은 지난 21년간 독점적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경쟁없이 편안하게 국민의 세금으로 생존해 나가겠다는 발상”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최 대표이사는 또 ▷연합뉴스사 법안이 헌법과 상법의 기본 법리에 위배되며▷‘국가기간통신사’, ‘정보주권’, ‘1국 1통신사 체제’ 등 용어와 개념이 모호하다는 등을 이유로 법안 폐기를 주장했다. 김동원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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