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률)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인권보도준칙 일부를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두 단체는 인권보도준칙 제2장 인격권 요강에 인권 침해적인 취재 과정, 자의적인 인용, 2차 피해 유발 보도 등을 추가하고 자살 보도와 성폭행 범죄 관련 보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 북한이탈주민과 북한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보도 활동을 요청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과 적대감을 주지 않는 보도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 주민 인권을 분야별 요강에 새롭게 추가했다.
두 단체는 인권보도준칙의 일부 개조식 표현은 서술식으로 통일하고,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는 등 형식적인 면을 보강했으며, 제7장 ‘아동인권’을 ‘어린이와 청소년 인권’으로 대상을 명확히 했다.
기자협회와 인권위는 지난 2011년 9월 전문과 총강을 비롯해 민주주의와 인권, 인격권, 장애인 인권, 성평등,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노인 인권, 아동 인권, 성적소수자 인권 등 8개 분야별 요강으로 구성된 인권보도준칙을 마련했고 2012년부터 언론인들의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인권보도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인권보도상을 시상하고 있다.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