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노사, 기본급 7% 인상 임단협 타결

지부장 대기발령은 미해결

대전일보 노사가 기본급 7% 인상을 골자로 한 2014년 임금·단체협상을 마무리했다. 지난달 11일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접수한지 3주 만이다.


전국언론노조 대전일보지부(지부장 장길문)에 따르면 대전일보 노사는 지난달 27일 충남지노위에서 진행된 제3차 조정회의에서 임단협에 합의했다. 주요 내용은 △기본급 7% 인상 △6개월 임금 소급분 지급 △내년 1월까지 사옥 내 노조사무실 제공 △단체협약 체결 시까지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 등이다. 단체협약은 내년 4월30일까지 개정할 방침이며, 노조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도 함께 논의된다.


그러나 당초 노사 갈등의 단초가 됐던 장길문 지부장에 대한 사측의 대기발령 및 검찰 고소는 해결되지 않았다. 노조는 향후 이와 관련한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노조는 2일 대전일보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그동안의 갈등을 봉합하고 ‘대전일보를 바로 세우자’는 명제 아래 새롭게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발령 인사조치 철회 등 지부장에 대한 부당대우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정한 언론을 위해 발 벗고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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