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간법 문광위원 공개질의 야 '무응답'

여당의원 "취지 공감"… 소유제한은 엇갈려

언론개혁시민연대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정간법과 신문시장 관련법 개정여부에 관한 공개질의서에 민주당 의원 6명만 답변을 보내온 것으로 집계됐다. 최재승 국회 문화관광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 의원 3명과 한나라당 9명, 자민련 의원 1명은 29일 현재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회 문광위 한나라당 간사인 고흥길 의원측은 “정간법 개정 등에 관한 당론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검토 단계인 상황에서 답변서를 보낼 수 없었다”며 “또 질문 내용이 모두 민감해서 찬성이냐, 반대냐를 딱 잘라 답하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언개연은 당초 21일이던 시한을 답변 집계가 저조하자 28일로 한차례 연기했다. 언개연은 이번 공개질의에 답변을 안한 여야 의원들에 대해선 다음달 11일 신문개혁국민행동의 각 지역 조직을 동원, 해당 의원의 지역구내 의원사무실 앞에서 동시다발 규탄대회를 갖기로 했다. 언개연 관계자는 “규탄대회 이전에는 답변을 안한 여야의원들의 언론개혁에 대한 무관심과 국회의원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데 대해 비판하는 글을 지역구 내 각종 단체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언개연은 당초 공개질의서에서 정간법 개정과 관련 ▷대주주의 소유지분 30% 이하 제한 ▷편집권독립의 제도화 여부 등을, 신문시장 관련 법 개정에 대해선 ▷법인세법의 개정 ▷부가가치세법의 개정 필요성 등을 각각 물었다.

한편, 답변서를 제출한 6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정간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선 모두 공감하면서도 대주주 소유지분 제한에 대해선 견해 차이를 드러냈다. 신기남 의원은 “취지는 동의하지만 사회적 논의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답변을 유보했으며 이미경 의원과 최용규 의원은 위헌논란 등을 이유로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른 의원들은 모두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신문시장 관련법 개정에 대한 의견은 부가가치세법 개정 등 일부 문항을 빼고는 대부분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쪽이었다. 김동원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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