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와 임금·단체협상을 벌였던 전국언론노동조합 대전일보지부(지부장 장길문)가 지난 10일 교섭결렬을 통보하고 11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접수했다.
대전일보 노조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전일보 사측은 노조사무실 및 집기제공과 노조대표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단체협약 체결 등 노동조합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너무도 기본적인 요구를 외면하고 대표교섭위원 참석, 교섭 장소 등 교섭태도에 대해서도 단 한 차례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다”며 “더 이상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출혈이 있더라도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를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전일보 노사는 지난 4월부터 임단협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했으나 단체협약 및 소급분 지급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지난 9월15일 언론노조에 교섭권을 반환, 현재까지 총 10차례의 교섭을 진행했다. 그간 사측은 장길문 노조위원장의 4년 전 사진기사를 문제 삼아 장 위원장에게 대기발령을 내렸고, 이에 노조는 지난달 충남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또 사측은 지난달 10일 장 위원장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소하는 등 노사 간 갈등의 골이 점차 깊어지는 양상이다.
앞으로 대전일보 노사는 10일간의 조정기간(조정을 연장할 경우 최장 20일)을 거치게 되며, 조정이 불성립 될 경우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대전일보 사측 관계자는 “오는 18일 교섭을 요청했다. 단체협약이든 임금이든 논의를 하자는 뜻이고 이를 거부한 적이 없다”며 “노조가 임단협에서 장 위원장의 복귀를 들고 나오는데, 두 개의 사안(임단협과 장 위원장에 대한 대기발령)은 분명히 분리돼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대전일보 노조는 12일 낮 12시 대전일보사 앞에서 44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2014년 대전일보 임금 및 단체협상 쟁취 투쟁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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