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노조, 노동쟁의 조정신청

교섭중 노조위원장 검찰 고소
사측 "교섭 요청…대화하겠다"

대전일보와 임금·단체협상을 벌였던 전국언론노동조합 대전일보지부(지부장 장길문)가 지난 10일 교섭결렬을 통보하고 11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접수했다.


대전일보 노조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전일보 사측은 노조사무실 및 집기제공과 노조대표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단체협약 체결 등 노동조합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너무도 기본적인 요구를 외면하고 대표교섭위원 참석, 교섭 장소 등 교섭태도에 대해서도 단 한 차례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다”며 “더 이상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출혈이 있더라도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를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전일보 노사는 지난 4월부터 임단협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했으나 단체협약 및 소급분 지급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지난 9월15일 언론노조에 교섭권을 반환, 현재까지 총 10차례의 교섭을 진행했다. 그간 사측은 장길문 노조위원장의 4년 전 사진기사를 문제 삼아 장 위원장에게 대기발령을 내렸고, 이에 노조는 지난달 충남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또 사측은 지난달 10일 장 위원장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소하는 등 노사 간 갈등의 골이 점차 깊어지는 양상이다.


앞으로 대전일보 노사는 10일간의 조정기간(조정을 연장할 경우 최장 20일)을 거치게 되며, 조정이 불성립 될 경우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대전일보 사측 관계자는 “오는 18일 교섭을 요청했다. 단체협약이든 임금이든 논의를 하자는 뜻이고 이를 거부한 적이 없다”며 “노조가 임단협에서 장 위원장의 복귀를 들고 나오는데, 두 개의 사안(임단협과 장 위원장에 대한 대기발령)은 분명히 분리돼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대전일보 노조는 12일 낮 12시 대전일보사 앞에서 44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2014년 대전일보 임금 및 단체협상 쟁취 투쟁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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