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어기면 징계…비리내용도 공개

언론노조 '자정선언'

전국언론노동조합이 23일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취재와 보도과정 전반에서 언론인 스스로 반성과 자정 노력을 펼칠 것을 다짐하는 언론인 자정선언을 발표했다.

특히 이날 발표된 자정선언에는 언론노조에 윤리위원회를 두고 조합원이 윤리강령을 어겼을 경우 상벌규정에 따라 해당 조합원을 징계하고 그 명단과 비리 내용을 기관지인 언론노보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하는 등 모두 7개항으로 된 실천계획도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언론노조는 이날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창립 1주년 기념식에서 “언론인 스스로 실천하는 자정운동만이 언론개혁의 지름길이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언론자유를 올바르게 전국민에게 되돌릴 수 있는 길임을 거듭 확인한다”며 이같은 자정선언을 발표했다.

언론노조는 우선 선언에서 ▷언론자유의 수호 ▷보도대상에 대한 차별과 편견 거부 ▷통일 및 북한관련 보도에서 전민족적 통합과 통일논의 활성화 ▷노동자, 장애인, 농민, 서민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고통 개선 ▷오보에 대한 신속한 정정과 반론권의 적극 인정 등 10개항으로 된 윤리 강령을 천명했다.

언론노조는 또 이런 언론인 윤리강령 확립을 위해 ▶언론자유 ▶보도 ▶청렴 ▶취재활동 ▶윤리위원회 등 7개 항목으로 된 실천 지침도 제시했다.

먼저 ‘언론자유’와 관련해선 ▷어떠한 외부간섭이나 압력에 굴하지 않고 편집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경찰, 검찰, 사법부, 국가정보원 등 어떠한 국가권력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을 막기 위해 스스로 또는 연대해 맞선다고 밝혔다.

‘보도’ 항목에선 ▷모든 보도는 공정성을 유지하고 특히 계층·집단간의 갈등을 다룰 때는 양측의 의견을 균형 있게 전달하는 등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오보의 신속한 정정과 피해자 반론권 적극 인정 ▷소외계층 및 인권의 보호 등을 명시했다.

또 ‘청렴’ 항목에서는 ▷지위를 이용해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금전 또는 주식·채권 등 일체의 유가증권 ▷취재원이나 활동대상으로부터 제공되는 어떤 형태의 금품, 각종 청탁, 골프·여행 등의 향응, 공연장·경기장·음식점 등의 무료입장과 할인 등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취재와 관련한 식사와 음주에 대해 본인이 직접 비용을 지불하고 ▷각종 취재비용은 소속 언론사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실천지침은 또한 강령의 실행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기구로 각언론사에 노사 동수의 대표가 참여하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윤리위원회는 신입사원 교육 때 2회 이상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신입사원에게서 윤리강령 준수 선서와 서명을 받으며 사원들의 윤리강령 준수여부에 따른 상벌을 엄격히 관장한다고 덧붙였다.

언론노조는 또 선언에서 자체 윤리위원회를 두고 신고함과 신고전화를 마련, 윤리강령을 어긴 조합원에 대해선 상벌규정에 따라 징계하고 이를 공개하는 등의 실천계획도 밝혔다. 언론노조는 본부 및 지부를 통해 윤리강령 실천을 결의하고 조합원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정부기관, 정당, 기업, 단체에 자정선언문과 윤리강령을 보내고 이를 성실히 지켜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김동원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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