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시민연대가 다음주 중 편성규약을 제정하지 않은 방송사업자를 상대로 2차 검찰 고발에 들어간다.
언개연은 15일 운영위원회의를 열고 이날 현재까지 편성 규약을 제정하지 않은 SBS, 부산방송, 광주방송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들 3개 방송사는 최근까지 언개연측에 “편성 규약을 제정하기 위해선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언개연은 지난 9월 1차로 검찰에 고발했던 울산방송이 최근 편성규약을 제정했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고발을 취하할 방침이다. 언개연은 지난 9월 19일 경인방송, 대전방송 등 5개 방송사업자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1차 고발했다.
방송법에 따르면, 종합편성 및 보도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 편성규약을 제정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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