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사들이 다음달 8일 추석 명절을 맞아 7~9일 3일간 휴간에 들어간다.
하지만 일부 종합지와 경제지는 개정된 법에 따라 올해 처음 도입된 대체공휴일제(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가 시행되면서, 주요 기업과 관공서 등이 쉬는 10일자까지 신문 발행을 중단할 계획이다.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은 이번 추석을 맞아 7~9일 사흘간 휴간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이들 신문은 10일자 발행한다.
일부 신문사들은 이 기간 외에 추가적인 휴간 계획을 잡았다.
한겨레는 6~9일 나흘간 휴간에 들어간다. 대신 한겨레는 토요일인 6일자에 들어가는 섹션을 하루 앞당긴 5일자 지면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한겨레 관계자는 “사실상 5일부터 추석 귀향길이 시작된다. 6일자 신문에 대한 가독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배달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6일자 지면을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일부 석간 종합지와 경제지는 10일자 휴간에 들어간다.
평소에도 토요일자를 발행하지 않은 내일신문, 문화일보, 헤럴드경제 등은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간, 국민일보, 서울경제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지면을 발행하지 않는다.
주요 독자층인 주요 관공서와 기업, 상가 등이 대체휴일 탓에 10일 문을 닫기 때문에 제작을 하지 않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헤럴드 관계자는 “주 독자층이 주요 관공서나 기업인데 대부분 문을 닫기 때문에 배포를 하지 않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 10일도 휴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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