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비대위, 장재국 고문 검찰 고발

비대위 "가지급금 수억원 유용"


   
 
  ▲ 1일 뉴시스 비대위가 비리 경영인 척결과 조속한 경영정상화 등을 요구하며 사옥 12층 복도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비대위)  
 
‘뉴시스 경영정상화와 언론공정성 확보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장재국 뉴시스 고문을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지난달 30일 총회를 열어 장재국 고문 등 3명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고발 시기는 비대위에 일임하기로 결의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가운데 장 고문과 임원실로 사용내역이 불분명한 수억원의 가지급금이 지급됐고, 장 고문은 이 가지급금을 뉴시스 2013 회계연도에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했다.

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과목을 말한다. 현금의 지출은 있었으나 그 사용내역과 금액이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단기대여금은 1년 이내에 회수될 예정인데 대여금에 대해 적용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단기대여금의 처리 역시 가지급금의 용도를 속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며 “장 고문은 한국일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가지급금 명목으로 66억원을 횡령해 대법원에서 2010년 3월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또 “장 고문은 형식적으로 뉴시스 주식을 단 1주도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공식적인 직함 역시 고문에 불과하다”면서 “장 고문에게 봉급과 법인카드 등 명목으로 거액의 금액이 지급되고 있고 근무조차 하지 않은 자신의 측근들에게도 급여가 지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한규 비대위원장은 “다른 언론사에서 횡령과 배임으로 퇴출된 비리 경영진이 뉴시스에서 또 다시 유사한 수법을 재연하는 것에 심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비리 경영진을 척결하고 위기에 빠진 뉴시스를 구하기 위해 직원들이 나섰다”고 말했다. 김성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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