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 재난보도준칙 초안 마련
신문협회 등 언론단체와 공동회의·공청회 거쳐 26일 최종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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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보도준칙 제정위원회 위원들이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한국기자협회 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갖고 재난보도준칙 초안을 마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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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는 3일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언론의 취재와 보도에 관한 세부기준을 담은 재난보도준칙 초안을 마련했다.
재난보도준칙 제정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협회 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전문, 총강, 실천준칙, 현장 협의체 운영준칙 등으로 구성된 재난보도준칙 초안을 확정했다.
재난보도준칙은 전문에 “재난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어려움을 극복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언론이 기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재난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 등 개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재난보도준칙 초안에는 일반준칙 외에 취재보도준칙과 언론사 준칙이 따로 마련돼 있다. 취재보도준칙에는 기자가 재난현장 취재 시 필요한 안전 장비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고 생명과 안전이 위협 받는 상황에서의 취재는 적절한 안전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언론사 준칙에는 언론사가 평소 재난 보도 담당기자를 지정하고 재난에 대비해 기자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재난 취재 시 취재진의 휴식, 숙박 등에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준칙 초안 마련에는 한국재난정보미디어포럼 회장인 이연 선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김광호 연합뉴스 전국부 데스크, 류희인 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심석태 SBS 보도국 부장, 이종락 서울신문 사회부장, 이중우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장(KBS), 황방열 오마이뉴스 선임기자, 홍인기 한국사진기자협회 회장(한국일보), 기자협회 조사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지방 국민일보 기자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기자협회는 재난보도준칙 초안을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 관련 언론단체에 전달하고 9일과 13일 2차례의 공동회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 오는 20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토론회 형식으로 공청회를 갖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오는 24일 오전 10시 최종 공동회의를 거친 뒤 26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통해 재난보도준칙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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