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경영권 내분…주식 50% 매각 위기
장재국 고문, 이종승 회장 대표이사 해임
이 회장, 법원에 가처분·노조, 비대위 전환
민영뉴스통신사 뉴시스가 이종승 회장겸 대표이사와 장재국 상임고문간 경영권 다툼으로 내분에 휩싸였다.
장 고문은 지난 16일 노조 반발 속에 임시이사회를 강행해 이 회장을 뉴시스 대표이사에서 해임했다. 이에 맞서 이 회장은 대표이사직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내는 한편 서울중앙지검에 장 고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뉴시스는 이 회장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1년 9월 이후 ‘이종승-안중관’ 공동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돼 왔다. 이 회장이 편집과 마케팅, 안중관 부사장이 자금을 맡아왔다. 장 고문은 측근 안 부사장을 통해 경영권을 행사해왔다.
장 고문은 지난 16일 뉴시스 이사 9명 중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이사 5명으로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 변경 안건 등을 의결했다. 노조가 이사회 개최를 실력으로 저지하자 인근 식당으로 옮겨 강행 처리한 것이다.
노조는 시간과 장소를 바꿔가면서 개최한 이사회는 절차적 하자가 있는 만큼 이사회 결의는 원천무효라는 입장이다. 특히 8월이면 임기가 끝나는 이종승 회장을 갑작스럽게 교체한 배경에 의구심을 던지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장 고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광릉포레스트컨트리클럽(광릉CC)에 대출금 압박이 들어오자 뉴시스 주식 50.01%를 안양 부림저축은행 등 11곳에 추가 담보로 넘겼다.
50.01% 주식은 안양 부림저축은행 등 11곳에 질권이 설정된 상태다. 부림저축은행은 장 고문이 이달까지 주식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 제3자에게 전량 매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개인 채무를 갚는 데 뉴시스 주식을 은행에 담보로 맡긴 장 고문이 언론사 사주로서 자격 미달일 뿐더러 50%가 넘는 주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경우 뉴시스가 제3자에게 인수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뉴시스 노조는 ‘뉴시스 경영정상화와 언론공정성 확보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해 지난 23일부터 장 고문 측 안중관 대표이사에 대한 출근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장 고문의 무리한 경영권 확보 시도는 법정관리에 들어간 광릉CC에 뉴시스 자금을 밀어 넣고 법정관리 종료에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장 고문은 이번 사태를 일으킨 데 책임지고 퇴진하고 지난 3년간 경영을 맡은 이종승 회장도 사죄하고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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