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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재원구조와 경영상황이 수신료 인상의 명분이 될 수 있는지를 진단하는 토론회가 19일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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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재원구조와 경영상황이 수신료 인상의 명분이 될 수 있는지를 진단하는 토론회가 19일 최민희·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사진) 현행 2500원을 4000원으로 올리는 KBS 수신료 인상안은 지난 8일 새누리당 단독으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됐다.
발제를 맡은 박태순 미디어로드 연구소장은 “KBS가 공영방송의 기본적인 조건조차도 충족하지 못하고 국가재난방송으로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가장 초보적인 매뉴얼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KBS를 위해 수신료를 인상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박 소장은 “방송법 제44조는 KBS의 최우선적인 공적 책무를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실현으로 명시하고 있고, 때문에 법률상 수신료는 공정성·공익성·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이상 법률적 효력이 상실된다”며 “시청자들은 이 전제 조건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수신료 징수에 저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국 BBC, 독일 ARD 등 해외 사례를 보면 공영방송의 경영 측면에서 수신료 인상은 필요하다”면서도 “이들 해외 방송 가운데 KBS처럼 편파적이고 정권 홍보 방송이라는 이유로 국민적 저항을 받고 있는 방송이 있는지 돌이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전문가들은 일정 부분 동의했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의 폭로 전문을 읽으면서 KBS의 인적 청산의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깨달았다”며 “제대로 인적 청산을 이루지 않는다면 수신료 상정안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영 충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수신료는 정치와 자본 권력에서 독립해 언론 자유를 실현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 징수하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정치권력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는 물증이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수신료 인상을 왈가왈부하는 것은 국민적 정서와 동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수신료를 국회가 아닌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원탁회의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경호 전국언론노조 수석 부위원장은 “수신료가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여당은 여당대로 세금인상이 부담되고 야당은 야당대로 발목 잡기 좋은 것이 수신료 인상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섣불리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가 아닌 모두가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통해 수신료 인상을 합리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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