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 소식을 전달하며 지난 18일 “선내에 시신이 엉켜있다”고 오보를 낸 KBS와 자신을 민간잠수부라고 밝힌 여성을 인터뷰한 MBN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MBN의 <뉴스특보>에 ‘경고’를, JTBC의 <뉴스 특보 진도해역 여객선침몰>에 ‘주의’를 의결했다. 경고는 재승인 심사 때 벌점 2점이 부과되는 중징계이다.
방통심의위는 ‘시신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당일 해양경찰청 공식 브리핑 내용과 달리 KBS가 ‘구조당국 선내 엉켜 있는 시신 다수 확인’이라는 불명확한 내용을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했으며, 지나치게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해 피해자 및 그 가족, 시청자에게 불안감을 줄 우려가 있어 ‘경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자신을 민간잠수부라고 밝힌 여성을 출연시켜 “배 안에서 대화도 된 잠수부도 있습니다”, “나가 있던 사람들한테 한다는 소리가 시간만 대충 때우고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등 사실과 다른 인터뷰 내용을 방송한 MBN도 시청자를 혼동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경고’를 의결했다.
사고 당일 구조된 학생과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한 명의 학생이 사망했다는 걸 혹시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 학생을 울린 JTBC는 관련 규정에 의거해 ‘주의’ 처분을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세월호 침몰사고 소식을 전달하면서 불명확한 내용과 자극적인 표현 등으로 피해자·시청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불안감과 정서적·윤리적 감정에 해를 끼쳤다”며 법정 제재를 의결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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