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이하 파산제) 도입 검토’ 발언에 이어 정부도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자체들은 불합리한 세금 분배구조와 지방재정 위기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지자체 통제권을 강화하려 한다는 의도라며 반발 기류를 형성했다.
강원일보는 지난달 28일 사설에서 “파산제는 중앙부처의 장관에게 파산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생명이 결국 중앙정부의 손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재정적 자율권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파산제를 도입하면 중앙정부에 더욱 의존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지자체 중 상당수가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전국의 지자체 부채(지방채 기준)는 27조1252억원이다. 여기에 지방공기업 부채 등을 합하면 100조원이 넘는 등 방만경영도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남신문은 지난달 28일 사설에서 “파산제 도입의 배경은 일부 지자체장들이 선거를 의식해 전시성 또는 선심성의 대형 투자 사업을 남발하고, 지방공기업을 무분별하게 설립해 재정을 악화시켜 왔기 때문”이라며 “지방재정 건전성과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악화 후 파산 선고보다는 사전적 재정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파산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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