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진 의원실은 오는 2월 임시의회에서 ‘(가칭)지역언론발전지원’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에는 제주기자협회와 조례 제정을 위한 공동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2월15일까지 도내 신문·방송·인터넷 언론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첫 단계로 제주기협은 20일 지회와 간담회를 열고 지원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조례 초안에는 지역 언론 지원 근거와 사회적 배려대상자 관련 사업 근거, 지원 절차, 지역언론발전지원협의회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영여건 개선 사업 △인력양성 및 교육·조사·연구 △시민교육과 소외계층 정보 제공 확대 △지역신문 유통구조 개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구독지원 △경쟁력 강화·공익성 제고 사업 지원 등이다.
고대로 제주기자협회장은 “지역 언론들이 매우 어렵다. 제대로 된 언론의 길을 걷고 싶어도 재정문제 상 기획 취재 등 한계가 많다”며 “조례를 통해 건전한 언론을 지원함으로써 제 역할을 하는 언론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 지역에 조례안이 마련되면 지난 2011년 조례안이 제정된 경상남도와 부산시에 이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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