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근 연합뉴스 사장

"연합뉴스 경쟁사 아닌 인프라로 봐야"

연합뉴스사 및 연합뉴스위원회법안이 국회에 입법 발의된 것의 의미와 향후 처리 전망 등을 설명하면서 연합뉴스 김근 사장은 유난히 “국익”과 “국가기간통신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사장은 또 “정부에 더 예속되는 것이 아니냐”, “정부와 구독료 계약은 특혜 아니냐”는 등 법 제정을 둘러싼 언론계 안팎의 이런 저런 문제제기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하면서도 지나치다 싶은 대목을 만난 경우엔 강한 어조로 반박하기도 했다. 연합뉴스사 법안의 발의가 “통신의 중요성, 통신의 개념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형성, 확산되는 계기”라고 본 김 사장을 26일 만났다.



- 연합뉴스사 법안 발의의 의미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통신의 위상과 개념 등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지금까지 언론계나 언론학계는 물론 수용자인 일반 국민에게 통신의 역할이나 중요성, 국익과의 연관관계가 뚜렷이 인식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에 특별법 형태로 법안을 제출하면서 바야흐로 통신의 중요성, 통신의 개념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고 확산되리라고 본다.”

- 법안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는 연합뉴스가 언론으로서 독립성을 갖도록 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재정 안정을 바탕으로 통신사의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과거 연합뉴스가 제 구실을 못해 온 것은 주주들조차 통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 아래서 연합뉴스가 경영난에 부딪혀도 타개 수단 없이 방치돼 왔기 때문이다.”

- 법을 제정할 경우 정부에 오히려 더 예속되는 건 아닌가.

“그렇지 않다. 연합뉴스는 연합뉴스위원회가 대주주인 공익 특수법인이다. 연합뉴스에 대한 공공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또 연합뉴스위원회는 국회에서 여야의 추천을 받은 인사들로 구성된다. 연합뉴스의 독립성이 이사 구성에서부터 드러난다.

보도·편집권 독립성 역시 법으로 명문화돼 있다. 조직 내적으로는 노조가 중심이 돼 보도 독립성 저해 여부를 감시하는 공정보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편집국장 임명 동의제 등 제도적 장치들도 있다. 또 시민사회의 감시활동이 활발해 언론의 독립성 훼손이 빚어질 수 없다. 법 제정은 오히려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 정부와의 구독료 계약을 일종의 특혜로 보는 시각도 있다.

“대만 중앙통신의 경우 60명, 일본은 70명의 특파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연합뉴스는 현재 20명의 특파원을유지하는 것도 경영상 힘들다. 이런 상황에선 국제 뉴스를 우리의 눈으로 해석하고 보도할 수 없다. 해외의 필요한 정보도 제대로 공급할 수 없으며 인프라 구축도 어렵다. 이렇게 국가 기간통신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신문, 방송사들이 연합뉴스를 ‘뉴스의 도매상’이 아닌, 그냥 한 언론사로, 경쟁사로 본다.

국익과 언론 발전 관점에서 봐야 한다. 각국이 형태는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통신사를 지원하고 있다. 연합뉴스가 모델로 삼고 있는 프랑스 AFP의 경우도 정부가 구독료를 일괄 지불하고 있다. AFP 예산의 40% 정도가 구독료이다. 통신은 수익을 남기기가 어려워 지원이 없을 경우 제 역할을 할 수 없다. 구독료 계약은 단순히 경영난 타개책이거나 특혜가 아니다.”

- 또 법 제정이 연합뉴스의 독점체제를 공고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지적도 있는데.

“‘뉴시스’가 이미 통신 등록을 마쳤다. 통신 설립의 길은 열려 있다. 그래도 연합뉴스와 비견되는 통신이 등장하긴 어려울 것이다. 엄청난 투자와 취재망이 필요하고 영업이익이 없을 경우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통신을, 과거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다고 혜택받던 시절도 아닌데, 누가 운영하려 하겠는가. 또 국가기간통신 지정 문제 역시 법안에는 임의조항으로 돼 있다. 사실상 그 문도 열어놓은 것이다. 그러나 현존하지 않는 복수통신사를 상정해 국가기간통신 지정을 마냥 미뤄둘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독점도 아니고 독점 체제 강화도 아니다.”

- 취재 현장에서 신문과 방송사 기자들은 연합뉴스의 서비스 질 개선을 주문하고 있다.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하지만 기사 서비스 양은 지난 96년 600∼700건에서 현재 1200∼1300건으로 5년만에 두 배로 늘었다. 이 가운데 경제기사의 경우 3, 북한 관련 기사는 5배로 늘었다.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훈련하고 있다. 그래도 미흡하다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

-‘여소야대’라는 정국 아래서 법안 처리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연합뉴스사 법안이 특정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전체 언론적 차원의 문제라는 점을 여야의원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법안은 특정 정파나 정당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이 아니다. 내용도 단순해 국회 상임위인 문화관광위원회 심의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 국회 심의 중인 사안의 전망을 말할 수 없지만 최선의 노력을다하고 있다.” 김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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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 사장은 누구? :



김근(59) 연합뉴스 사장은 68년 한국경제신문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 동아방송 기자로 있던 80년 신군부에 의해 강제 해직된 뒤 한겨레신문 경제부장(88년), 논설위원(93년), 논설주간(97년)을 거쳐 지난해 연합뉴스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연합뉴스 대표이사 사장에 내정된 직후 “낙하산 인사 철회” 등을 요구하는 연합뉴스 노조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김 사장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한국외국어대를 졸업했다. 김동원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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