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공제회 사단법인 허가

이달 중순부터 보험공제 등 추진


   
 
   
 
한국언론인공제회(이사장 이철휘)가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

서울시는 3일 민법 제32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규정에 의해 한국언론인공제회의 설립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언론인공제회는 창립총회 한 달여 만에 법정단체로서 지위를 확보했으며 정관에 명시된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및 복지후생사업, 연구 출판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언론인공제회는 이달 중순부터 보험공제, 상조서비스, 복지카드를 축으로 한 언론인 복지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한국언론인공제회는 지난 10월29일 창립총회를 개최했으며 프레스센터 8층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김성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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