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편집국장-노조 소송전

카드 유용 등 노조 지적에 명예훼손 고소

스포츠한국 내 기자들 사이에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다. 스포츠한국 편집국장은 지난 2월 노조위원장과 편집국 부국장 1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중앙지법에 고소했다. 반면 노조는 편집국장 공금 유용 및 횡령 등을 주장하며 “비리를 지적한 데 오히려 고소로 대응한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문제의 발단은 편집국장의 부서회식비 카드 유용 등이다. 2008년 말~2009년 초 글로벌 금융위기로 취재비와 야근비 지급이 중단된 상황에서 당시 스포츠한국 사장은 4개 부서를 위한 한 장의 부서회식비 카드를 지급했다.

노조 측은 “카드 사용 2달 만에 편집국장이 부장단 회의에서 신용카드를 회사에 반납했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2011년 임단협 과정에서 이를 그동안 혼자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도덕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당사자 사과와 회사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지만 편집국장은 계속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회사도 모른척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장은 지난 2008년 판공비 외에 일선 기자들이 받는 취재비와 야근비를 부당 수령하는 등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에는 한국일보 미디어그룹 노사 중재로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회사 및 관련자들의 입장 번복과 한국일보 노사 갈등으로 표류한 상황이다. 노조는 “지금에 와서 고발하는 것은 횡령에 대한 그룹 조사를 우려해 취하는 역공”이라며 “햇볕을 손으로 가린다고 해를 가릴 순 없다”고 밝혔다.

이에 권 모 편집국장은 “(카드를)회식 외에 쓸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계열사 직원 등 포괄적인 개념으로 직원들에게 정상적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가 이미 횡령 확인을 위해 카드 내역서를 뽑았고 정당한 행위 집행으로 혐의 없음을 판단했다”며 “하지만 노조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계속 문제 삼아 명예훼손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진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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