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에 수신료 논란까지 종편 '사면초가'

민주당, 채널A·TV조선 출연자제 방침
종편 수신료 요구에 경쟁 PP들 반발


   
 
  ▲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 앞에서 민주당 광주광역시당 5·18 역사왜곡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설을 보도한 종편 TV조선과 채널A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한동안 잠잠한 듯 했던 종합편성채널 논란이 올 상반기를 지나며 다시 가열되는 모습이다.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TV조선과 채널A의 북한군 개입설 보도 이후 허가취소 등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또 종편이 수신료 배분 주장을 들고 나오자 경쟁 PP들이 “황금채널에 이은 특혜”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5·18민주화운동왜곡대책위원회(위원장 강기정)와 미디어홍보특별위원회(위원장 신경민)는 지난 4일 5·18 역사왜곡과 관련해 TV조선과 채널A 출연을 자제해 달라고 소속의원들에게 서한을 발송했다.
강기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TV조선과 채널A 측에 해당 프로그램의 폐지와 책임자 징계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광주광역시 당원들과 함께 TV조선과 채널A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프로그램 폐지 및 책임자 엄중문책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앞서 TV조선은 지난달 23일 공식사과를 한 바 있으나 광주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의 빗발치는 항의로 지난달 27일 ‘뉴스쇼 판’을 통해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실과 거리가 먼  탈북자 임천용씨의 발언이 TV조선 프로그램에서 방영되어, 광주 민주화 운동 희생자 유족과 관련 단체, 광주 시민 여러분께 마음의 상처를 드린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방송했으나, 사태가 쉽사리 진화되지 않고 있다.

반면 이번 사태에서 한발 비껴선 JTBC와 MBN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TV조선과 채널A와 종편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데 묶이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또 종편이 최근 ‘프로그램사용료’(수신료) 분배 요구를 들고 나오자 경쟁 케이블 PP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개별PP발전연합회는 지난달 29일 성명을 발표하고 “의무편성채널로 이미 황금채널을 배정 받는 등 특혜를 누리고 있는 종합편성채널에게 프로그램사용료의 분배는 안 된다”고 말했다.

중소 개별PP들의 연합체인 개별PP연합회는 성명에서 “종편은 의무편성채널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프로그램 사용료를 요구할 것인지 택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성호 개별PP연합회장은 “시청률이 높아 광고 수입이 많은 대형PP와 달리 특정 마니아를 주 시청 층으로 하는 중소 개별PP는 프로그램사용료가 주 수입원”이라며 “종편까지 프로그램 사용료가 배분되면 중소 개별PP는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밝힌 “YTN은 수신료를 받는데 같은 케이블채널인 종편이 수신료를 못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발언도 논란을 빚고 있다.

YTN측은 “종편 4곳은 2011년 SO에서 수신료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로-채널’, 이른바 황금채널에 진입했는데 당시 무임승차하는 특혜를 받은 종편이 수신료를 요구하는 것은 이중특혜”라고 비판했다.

홈쇼핑 6개 회사가 2012년 전체 SO에 8000억원에 이르는 송출 수수료를 지불했고 올해는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 황금채널에 들어간 것과 비교해서 종편의 요구는 횡포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YTN 한 관계자는 “YTN은 출범 때 케이블TV 시장이 열악한 상황에서 시청자를 확대한 것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SO로부터 수신료를 지급받기 시작했다”며 “이미 10번대 채널 특혜를 받고 있는 종편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종편 입장은 다르다. MBN 한 관계자는 “특혜라는 것은 시각차이일뿐이다. 국가 정책으로 채널배정과 의무재전송을 정했는데 이를 빌미로 수신료를 주지 않는 것은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며 “MBN은 기존에 받던 수신료도 종편이라는 이유로 받지 못해 수십억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법원 판결에 따라 종편 심사 자료를 공개할 방침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최근 대법원은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2심을 확정했다. 서울행정법원도 언론인권센터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종편 승인 이후 주주 변동 내역까지 포함하는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원성윤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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