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12월 31일 서울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 ||
서울행정법원(재판장 윤인성 부장판사)은 지난 23일 언론인권센터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 이상 주주 현황으로서 기업이나 법인의 이름, 법인등록번호, 출자금액, 주식 수, 지분율 등의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춰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공정한 방송사업자 선정에 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방송사업자 선정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6월27일 언론인권센터가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에 대해 거부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언론인권센터는 △종합편성채널 4개사에 대한 각 승인장 교부 시점의 주요 주주 및 1% 이상 주주현황 △2010년 12월31일 종편 사업자 선정 이후 방통위가 종편 4개사에 대한 승인장 교부시까지 종편 4개사가 주요주주 또는 기타 주주의 변경을 신고한 내역 및 방통위가 종편 4개사의 주요주주 또는 기타 주주의 변경을 승인, 허용한 내역 △4개 종편 사업자가 승인장 교부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자본금납입증명서류 등 자료 일체 및 위원회의 승인장 교부 심사결과자료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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