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발행부수 과장금지·기사 통한 광고유치 금지·무신탁광고 게재 금지
판매 경품제공 완전 금지·7일이상 무가지 투입 금지
신문협회가 지난달 31일 발행인 이사회를 열고 그동안 산하 광고협의회와 판매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자율규약 최종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자율규약의 신문광고 공정경쟁 규약에는 ▷발행부수 과장금지 ▷유리하거나 불리한 기사에 의한 광고유치금지 ▷무신탁(이른바 대포)광고 게재금지 ▷광고 리베이트 사원채용 금지 ▷시장 지배적인 지위 남용금지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협회는 또 위반사례 신고접수 및 시정조치를 내릴 ‘공정경쟁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위원회는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경고 또는 벌금, 지면을 통한 공개사과 등의 조치에도 불구 회원사의 위반 사례가 계속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협회의 한 관계자는 “광고관련 공정경쟁 규약은 신문고시 내용을 근거로 마련된 것”이라며 “공정경쟁위원회의 경우 해당 위반 사례에 대한 합의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정위 고발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판매관련 규약은 기존 자율규약 내용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신문 판매와 관련한 경품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건당 100만원의 위약금을 물게 된다. 또 7일 이상 무가지 강제투입과 관련해선, 신고가 들어올 경우 신문투입을 중지했다는 독자 확인서를 제출토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협회가 이처럼 자율규약을 확정함에 따라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양해각서 등 후속절차가 마무리될 경우 신문 광고 및 판매 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신문협회는 자율규약 제정 작업을 끝낸 뒤엔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시위반 사안에 대한 처리 절차와 방법 등 자율규약 운용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앙해각서를 체결하게 된다. 신문협회의 한 관계자는 “양해각서 체결 시기 등에 대해선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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