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개연 등 한나라당에 4억 손배소

'정권 외곽단체" 비방 명예훼손

언론개혁시민연대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와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가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언론자유수호비상대책위원장인 박관용 의원의 “시민단체는 정권 외곽단체” 등의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각 단체마다 1억원씩 총 4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난달 31일 서울지법에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소장에서 “한나라당은 언개연 등 4개 단체를 지목해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현 정권의 외곽단체 또는 홍위병이라고 비방하고, 탈세 언론사와 사주들에 대해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현 정권의 조정을 받고 있다고 매도해 시민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4개 단체는 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의 주장을 확인 없이 대대적으로 보도함으로써 단체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각 단체가 언론사 당 5000만원씩 총 4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반론보도심판청구소송도 냈다.

이들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당초 지난달 14일 열린 언론중재위원회 중재가 불성립된 데 따른 것이다. 민언연 등은 중재과정에서 동아, 조선, 중앙 3개 언론사에게 반론보도문 게재를 요구했으나 중앙일보만이 이를 받아들였다. 동아일보는 이미 관련 기사에서 반론권을 보장했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조선일보는 ‘조선일보를 읽고’란의 독자투고 형식이 아니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원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