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사법 9월 입법청원

연합뉴스사법안이 이르면 다음 주 중에 국회에 입법 청원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사법안 대표 발의자인 자민련 정진석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실과의 협의를 거쳐 법안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며 “공동발의에 참여할 20명 이상의 의원 서명을 받아 9월초에 입법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까지 연합뉴스사법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여온 국회 법제실은 정의원실쪽에 법안 중 ▷연합뉴스위원회 위원 임명권자는 대통령이 아닌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하고 ▷연합뉴스사의 업무 가운데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 외국어를 통한 뉴스 공급을 규정한 항목은 ‘외국의 주요 공공기관, 언론매체, 기업 등에 대해 외국어를 통한 뉴스 공급’으로 수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실은 이어 ‘정부는 국가기간통신사의 지위 부여를 내용으로 하는 협정을 연합뉴스와 체결할 수 있다’는 조항의 추가를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연합뉴스사가 상법상 주식회사이고 다른 민간통신사가 설립될 수 있는 점을 감안, 이런 협정과 관련한 임의조항을 둬야 추후 위헌논란을 피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법제실은 또 법안 명칭도 ‘연합뉴스 및 연합뉴스위원회법’으로 바꾸고 법률 체계 역시 상당 부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진석 의원실쪽은 이런 법제실의 검토의견과 관련, “해당 상임위인 문화관광위원회와 법사위에서 심의될 내용이긴 하지만, 국가기간통신사의 정치적 독립과 자율성 보장 측면에서 연합뉴스위원회 위원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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