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동 11일 후 지분 매각 발표 가능"

이진숙 본부장 'MBC-정수장학회 회동' 공판서 밝혀

‘MBC -정수장학회 비밀회동’을 보도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겨레 최성진 기자의 4차 공판에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과 이상옥 MBC 전략기획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첨예한 논쟁이 진행됐다.

지난 15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부(이성용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본부장과 이 부장은 지난해 10월 8일 모임은 매각 합의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MBC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2대 주주인 정수장학회에 아이디어와 방안을 제공한 자리”라며 “MBC는 오랜 숙원이었던 지배구조 개선과 성장 동력 확보, 정수장학회는 지분 처리로 공익 장학 사업을 하려는 양측의 이점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기자 변호인 측은 지난해 10월 19일 MBC 지분 매각 발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MBC의 70% 지분을 갖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와 MBC 이사회의 논의 없이 발표가 가능한가 여부다. 또 11일 만에 과연 이 같은 절차를 통과할 수 있는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이 본부장은 “방문진의 몇몇 이사와는 지금과 같은 구조로 MBC에 미래가 없다는 논의를 했고, 지배구조 개선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파악했다”며 “(8일 이후)MBC 이사회와 방문진 이사회의 승인을 전제로 정식 절차를 밟아 최종 매각 절차를 발표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앞서 이상옥 부장은 19일 발표를 두고 “정수장학회가 방안을 감안해 매각 의사를 피력하는 수준”이라고 밝혀 두 사람 간 시각차를 나타냈다. 이에 대질 심문에서 이 본부장은 “김재철 전 사장이 당시 9일 입국하면 양측이 조율하고 가능한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이라며 “지분 매각에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19일까지 가능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또 최성진 기자 측 김형태 변호사는 “MBC와 정수장학회가 공적인 성격을 갖는 만큼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혹을 가능한 피해야했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정치적으로)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면서도 뒤이어 “파장은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강진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