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기자실 1년 출입정지·방북취재 10회 제한
중앙일보 기자가 23일 통일부 기자실에서 ‘출입 1년 정지와 10회 방북취재단 참여 제한’이란 중징계를 받은 데는 같은날자 중앙일보 ‘백두사 방문 때 김정일 찬양글’이란 1면 머릿기사가 화근이 됐다.
통일부 기자실 소속 22개 언론사 기자들은 23일 회의를 갖고, 중앙일보 출입 기자가 당초 공동취재단 활동 원칙을 위반한 점을 문제 삼았다.
통일부 기자실은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취재 영역이 늘어나는 반면 방북취재 인원이 늘 제한되는 현실을 감안,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실을 출입하는 전체 언론사가 기사를 공유해 왔다. 방북을 못하는 언론사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때문에 공동취재단은 단장의 지휘 아래 팀원으로서 취재하고 기사를 출고하게 되는 만큼, 방북을 마치고 귀환한 이후에도 방북 활동 중 취재한 내용을 개인적인 기사는 물론, 외부 기고도 하지 않는 것을 통일부 기자실은 원칙으로 정해 놓았다.
더욱이 이번 평양축전의 경우 만경대 방명록 사건에서 보듯, 방북단의 행적과 관련해 보도가 남쪽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더 증폭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기자실 내부의 분위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통일부 출입 기자는 “더 이상 방북단의 현지 행적에 대한 추가 보도가 사회적 파장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아선 안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중앙일보가 이같은 통일부 기자실의 방북공동취재단 운영 원칙을 무시한 채 이번 방북 공동취재단에 참가했던 자사 기자의 정보보고 내용을 근거로 ‘백두산…’ 기사를 대서특필했다. 또 문제의 기사를 취재하고 집필한 것은 사회부 기자들로 알려졌지만 정보보고와 주요 사실(팩트)에 대한 확인과정에 중앙일보 통일부 출입기자가 개입했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같은 통일부 기자실의 징계결정에 대해 해당 중앙일보 기자는 “공동취재단의 원칙을 깬 것을 인정하고 징계를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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