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가 최근 3개월 간 연이어 3건의 형사고소를 당하며 몸살을 앓고 있다. ‘줄고소’ 당하는 이례적인 상황에 “언론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3건 중 2건은 검찰이 자료검토 중이며, 1건은 불구속 기소돼 3차 공판까지 진행됐다. 최성진 기자는 ‘정수장학회 비밀 회동’ 보도로 지난해 12월 MBC로부터 고소당해 1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2월에는 정환봉 기자가 ‘국가정보원 대선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여직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하어영 기자가 ‘김병관 전 국방부장관 후보자 비리 의혹’ 제기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다.
전문가들은 언론에 대한 고소가 정당한 보도와 취재를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들의 자기검열이 강화되는 수단으로도 악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결국 고소는 추가 보도를 막자는 의미로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는 “해명을 하기보다 고소를 통해 불리한 기사를 제한하려는 시도”라며 “이는 기자뿐만 아니라 취재원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염려 된다”고 말했다.
현실에서의 명예훼손은 ‘명분’을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언론법(2011)’에서 “민사소송보다는 당장 수사기관 소환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형사고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언론보도 피해 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 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통상적으로 한다.
이번 현상은 대선 정국이라는 특수성이 발생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태경 한겨레 법무팀장은 “형사고소가 흔한 일은 아니다. 빈도도 적고 기소까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실제 2008년 이후 최근 5년간 한겨레가 고소당한 형사사건을 종합해보면, 위 3건을 제외하고는 총 6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지난 2006년 삼성그룹 기사 삭제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금창태 전 시사저널 사장이 고소한 사건 외에는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이 사건도 무죄판결이 났다.
일각에서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언론을 고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신평 교수는 “언론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족쇄가 바로 명예훼손에 의한 책임”이라며 “미국은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대부분 폐지되거나 사문화돼 민사상 책임지는 방법을 주로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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