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상훈 사장·조희준 회장 발행인 변경 불가피

금고이상 실형 땐 발행·편집인 자격 상실

법원이 17일 탈세 언론사주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향후 재판과정에서 형량이 확정될 경우 일부 언론사의 발행인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언론사주 가운데 현재 언론사 발행인으로 등록돼 있는 사람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조희준 파이낸셜뉴스 회장. 조 회장은 스포츠투데이 발행인도 겸하고 있다.

이들에게 징역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다는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 9조 결격사유에 해당해 발행인 자격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된다.

검찰이 이들의 혐의사실로 밝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의 경우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을, 연간 2억원에서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역 3년 이상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여기에다 횡령죄까지 인정되면 형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횡령이나 배임으로 취한 이득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5억원에서 50억원 미만이면 징역 3년 이상에 처할 수 있다.

지난 99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됐던 홍석현 중앙일보 전 사장의 사례를 볼 때 이들 언론사주에게도 징역형 이상이 선고될 것이란 분석이 많다. 홍 전사장의 경우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 등 형량이 최종 확정되기 이전에 발행인직에서 물러났다. 김동원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