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한겨레 기자 고소 예정

한겨레 "후속보도 막으려는 적반하장"


18대 대통령선거 개입 논란을 빚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가 한겨레신문 기자와 해당 인터넷 사이트 관리자, 경찰 관계자 등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 1일 “한겨레 기자가 김씨의 개인 아이디를 이용해 불법으로 사이트에 접속, 기록을 열람했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인터넷 사이트 관리자 또는 경찰 관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기자에게 유출했다며 이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경찰이 김씨의 수사 상황을 공소제기 전 기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밝혀지면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한겨레는 지난달 31일 ‘국정원 여직원, 대선 글 안 썼다더니 야당후보 비판 등 91개 글 올렸다’는 제목으로 김씨의 아이디 11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보도했다. 한겨레는 지난해 8월 28일~12월 11일까지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김씨 아이디로 총 91건의 글이 게시됐고 다른 사람의 글 228개에 244회의 찬반 표시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4일 사설에서 “고소는 한겨레의 후속 보도와 다른 언론들의 취재를 막아보려는 얕은 수로 본말전도에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며 “국정원은 이미 여러 차례 이른바 ‘봉쇄 소송’을 남발한 적이 있으며, 이번 고소도 자신들의 구린 데를 덮으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술수 아래 진행된 의혹이 짙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의 정치개입, 선거개입 의혹은 민주주의의 기초를 송두리째 허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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