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MBC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의 대화 내용을 단독 보도한 한겨레 최성진 기자가 불구속 기소됐다.
▲ '최필립의 비밀 회동'을 단독 보도한 최성진 한겨레 기자. | ||
검찰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직접 청취, 녹음한 뒤 기사화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인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기자는 지난해 10월 13일과 15일 최 이사장과 이 본부장이 8일 정수장학회 이사장실에서 MBC 지분 매각 및 발표 계획 등에 관해 나눈 대화를 '최필립의 비밀 회동'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보도했다. 이에 MBC는 도청 의혹을 제기하며 최 기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최 기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기소 발표는 국민이 마땅히 알아야 할 진실을 알린 언론사 기자에 대한 탄압이자 언론 자유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최 기자는 “검찰은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상상력과 정치적 기획력을 이용해서 통비법을 입맛에 맞게 적용한 무리한 기소”라며 “그들의 상상의 소산인 기소 내용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법적으로 무리한 기소인지 법정에서 밝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18일 민주통합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제3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은 최 기자 기소는 '정치검찰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이 스스로 정치검찰, 정치경찰임을 입증하고 있다”며 “온 국민이 공영방송과 언론의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정권 교체기에 털고 갈 것은 털고 가겠다는 의도들이 곳곳에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박근혜 당선인께서 정확하게 사태를 인식하고 국민들의 염원을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전국언론노조가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매각설과 관련해 MBC 김재철 사장과 최필립 이사장, 이진숙 본부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이어 16일 서울 영등포 경찰서도 MBC 노조가 배임 혐의로 고소ㆍ고발한 김 사장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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