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제공 금지…신문고시보다 규제 강화
지난 1일 신문고시 부활 이후 한달 넘게 지연돼 온 신문협회의 자율규약 제정작업이 이달 말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문협회의 한 관계자는 3일 “판매부문의 자율규약안은 이미 만들었으며, 새롭게 제정되는 광고부문 규약안을 이달 20일께까지 작성해 신문협회 이사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의 관계자도 “신문협회가 8월중으로 규약제정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문협회 실무자와는 수시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협회의 자율규약 제정 작업이 이처럼 늦춰진 데는 광고 관련 규약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회원사간 의견조율 작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신문협회 관계자는 “광고협의회에서 실무소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고 있지만, 중앙지들간 의견 차이는 물론이고, 중앙지와 지방지 사이에서도 이해차가 있어 입장 정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요 쟁점은 기사 게재와 광고가 연동될 경우와 광고단가 책정 문제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게재와 연동된 광고 문제의 경우, 편집권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광고 담당자 권한 밖의 문제라는 것이다. 또 광고 단가 책정 문제는 각 신문사 경영진이 결정할 사항인데, 자율규제라는 명목으로 이의 적정성 여부를 신문협회 차원에서 판단하고 또 그 판단 결과를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게 신문협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신문협회 산하 광고협의회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런 문제에 대한 의견을 신문협회에 제출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양해각서 체결 때 반영토록 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고 부문의 자율규약 제정 작업이 이처럼 난항을 겪고 있는 데 반해 판매 부문은 기존 규약에서 일부 조항과 약간의 문구를 수정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신문협회 판매협의회에서 진행된 규약 제정 논의에 참가해 온 한 중앙지 판매국장은 “기존 자율규약을 약간 수정하는 정도여서 별다른 논란 없이 작업을 빨리 끝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신문사 판매국장은 “신문고시는 유료 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와 경품 제공을 금지했지만, 판매협의회에선 기존 자율규약을 그대로 살려 경품 제공은 일체 금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를 위반하면 1건당 100만원의 위약금을 물게 된다”고전했다. 7일 이상 무가지 강제투입과 관련해선, 신고가 들어올 경우 신문투입을 중지했다는 독자 확인서를 제출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협회는 자율규약 제정 작업을 끝낸 뒤엔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시위반 사안에 대한 처리 절차와 방법 등 자율규약 운용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앙해각서를 체결하게 된다.
한편, 신문고시가 부활된 뒤 한달이 넘도록 신문협회의 자율규약이 만들어지지 않아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독자들이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해 신문사 지국의 강제투입 문제를 질의해 온 사례가 10여건 된다”며 “자율규약이 제정되기까지 이들 민원에 대한 처리를 유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일 신문고시를 부활시켰으나 ‘신문협회의 자율규약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한 달이 지나도록 무가지 살포나 강제투입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시정하려는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뒤 “신문협회는 신문사간의 이견 때문에 자율규제에 본격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변명하지 말고 하루빨리 자율규약을 제정해 신문고시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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