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인권위, 성범죄 보도 권고 기준 제정

피해자와 주변인물 신상정보 미공개 등 10개 실천요강


   
 
  ▲ 한국기자협회가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을 제정했다. 사진은 지난달 12일 열린 실무위원회 1차 회의 장면.  
 
한국기자협회가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성폭력 범죄 보도에서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을 제정했다. 이 권고 기준은 전문과 총강(7조), 실천요강(10개항)으로 구성됐다.

기자협회는 권고 기준에 △성범죄 피해자와 주변인물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 보도를 지양하며 △성범죄 수법과 피해 사실, 현장 검증 등 수사 상황을 상세히 보도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미성년자의 인권을 고려해 보도하고 △사진과 영상 사용 시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피의자와 관련된 신상 정보는 관련 법률에 의해 공식적으로 공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보도해선 안된다.



   
 
기자협회는 지난 9월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 이후 성범죄 보도를 성찰하면서 성범죄 사건의 취재·보도 방향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언론계 안팎의 목소리를 반영해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기자협회는 인권위와 공동으로 토론회, 사건기자 세미나, 서울사 지회장 간담회를 잇달아 열어 성범죄 보도에 대한 실태를 진단하고 방향을 모색했다. 이어 언론계와 학계·법조계 인사 5명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각 분야 전문가 의견을 듣고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 세부 기준을 만들었다.

박종률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그동안 성범죄 보도가 사건의 본질과 관련 없는 선정주의로 흐르고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며 “언론이 성폭력 범죄를 구조적으로 접근하고 신중하게 보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성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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