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창간 67주년을 맞은 제주지역 종합일간지인 제주일보가 만기가 도래한 어음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
10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제주일보사는 지난 6일 만기가 돌아온 8000만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
제주일보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제주일보 알림판을 통해 “이런 뜻밖의 사태를 차마 전해드리기가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이라며 “제주일보의 구성원으로서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제주일보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주주인 김대성 회장이 빌려간 회사 돈만 지난해 말 기준 84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제주시 연동 옛 사옥을 주식회사 호텔 롯데면세점에 333억원에 매각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29억원 더 많다.
제주일보는 지난해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에 새 사옥을 신축해 옮겼으나 공사비 일부와 국세를 제때 내지 못하며 경영난을 겪었다. 현재 50억원 가량 추산되는 현 사옥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채권단의 빚추심이 끝나면 직원들의 퇴직금 정산도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일보 관계자는 “현재 광주지방노동청에 진정을 했기 때문에 퇴직금 문제를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올해 들어 제주일보의 자금압박은 현실화됐다. 임직원들에게 수개월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자 기자들이 무더기 사표를 제출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제주일보 측은 현재 신문 발행이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자체 운영자금을 마련해서 신문 발행은 계속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주 채권단은 중앙일보,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등이다. 제주일보 윤전기를 담보로 130억원을 제주일보에 빌려준 중앙일보는 빚 처리 방안에 고심 중이다. 중앙일보 관계자는 “제주일보의 현재 상황을 파악한 뒤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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