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문건 빼낸 기자에 징역 8개월 선고

중앙일보 "보도목적으로만 사용"…항소 계획 밝혀

법원이 검찰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얻은 문건을 토대로 수사 내용을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 재판부(강동혁 판사)는 지난달 29일 검찰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수사 관련 문건을 훔친 혐의(건조물 침입 및 절도)로 중앙일보 박 모 기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으로 확보한 자료를 모두 보도에만 썼고, 결과적으로 그를 통해 공익에 기여한 점은 참작할 만하다”면서도 “특종을 보도하겠다는 무리한 욕심에 보도윤리나 관행을 넘어선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방법이 매우 대담하고 횟수도 많은 데다 검찰의 수사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여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기자는 지난 3월25일~6월3일 모두 9차례에 걸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무실 컴퓨터에서 수사 관련 문건 7건을 가져온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기자가 가져온 문건은 지난 5월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윗선’이 이명박 대통령임을 암시하는 이른바 ‘일심 충성 문건’ 등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강력부·민간인 사찰 특별수사팀·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 등 서울중앙지검 청사 조사실에서 작성된 것들이다.




박 기자는 주로 인적이 없는 일요일 오전 6~8시께 조사실에 들어가 문건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검찰청 출입기록과 CCTV 분석을 통해 추적하던 중, 지난 6월3일 일요일 새벽에 또다시 서울중앙지검 15층 저축은행 비리 합수단 사무실에 들어간 박 기자를 현장에서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리고 가 일체 범행을 진술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앙일보 내부에서는 이번 법정구속을 이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검찰은 박 기자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박 기자는 항소할 계획이다. 중앙의 한 관계자는 “박 기자가 확보한 자료를 보도 목적으로만 사용했고 검찰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또한 깊이 반성하고 있어 법정구속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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