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인권위 소회의실에서 성범죄 보도 세부기준 제정을 위한 실무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실무위원회는 이날 기자협회와 인권위가 마련한 성범죄 보도 세부기준 초안을 논의했다. 초안은 전문, 총강, 10개 실천요강으로 구성됐다.
실무위원들은 ‘성범죄’를 ‘성폭력 범죄’로 구체적으로 표기하고 실천요강에 사진과 영상보도 관련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이 공개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등 논란이 될 수 있는 일부 조항은 계속해서 협의하기로 했다.
기자협회와 인권위는 위원들이 검토한 초안을 학계와 인권·여성 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보내 검토 의견을 받기로 했다. 또 23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기자협회 서울사 지회장 간담회를 열어 언론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기자협회와 인권위는 26일 실무위원회 2차 회의를 갖고 성폭력 범죄보도 세부기준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실무위원회에는 이재경 이화여대 교수, 김준현 민변 언론위원장, 심석태 SBS 뉴미디어데스크, 조강수 중앙일보 사회부 차장, 서수정 인권위 홍보협력과장 등 5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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