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 제도개선 논의 '활발'

정치권 연이은 토론회...시민단체 입법청원 움직임

언론개혁을 위한 법 제도적 차원의 논의가 정치권과 언론단체들 사이에서 활기를 되찾고 있다.

정치권에선 올해 정기국회에서 집중 거론될 정기간행물법 개정 문제에 대한 사전 의견교환 차원의 논의가 최근 여야 개혁성향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주의 소유지분제한 등을 골자로 한 정간법 개정안을 이미 제출하고 신문공동판매제 도입을 입법청원한 언론단체들은 또 신문시장의 제도적인 정상화 방안을 마련, 법개정 작업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19일 한반도 재단이 주최한 ‘언론개혁과 한국의 미래’ 토론회에서 “여론독과점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선 국회에 언론발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발행부수가 일정 수준 이하인 중소규모 언론사에 대해선 각종 면세 혜택을 주고 공동판매제를 도입할 경우엔 장려금 지원 등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날 여야 개혁성향 정치인들의 모임인 화해와 전진포럼의 ‘정기간행물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반론권 청구 기한을 현재의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시민대표가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개인적으로는 신문사 소유지분제한에 동의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간법 개정안이 여야합의로 통과되기 위해서라면 이 조항은 유보될 수 있다”고 말해 타협의 여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은 “언론개혁 문제는 ‘언론자유 보장’이란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과 ‘소급 입법에 의한 처분의 금지’등을 거론하면서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방식이 되지 못한다”며 당론을 재확인했다. 그는 또 “편집권 독립은 내부 자율에 맡겨야 할 문제”라며 “공동판매제 역시 카르텔을 법으로 강제한다는 측면에서 옳지 않다”고 말했다.

정간법 개정과 신문공동판매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0일 신문시장을 정상화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갖고, 이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한 관련 법 개정을 청원하거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안상운 변호사는 “정기간행물 시장의 집중 추이를 객관적으로 파악해 언론산업 정책의 판단근거로 삼기 위해서는 신문사로 하여금 기본적인 자료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며신문사업에 관한 신고의무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동원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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