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호 부산일보 편집국장 결국 해고

현 정권 이후 해고 언론인 18명으로 늘어

 



   
 
  이정호 부산일보 편집국장  
 
회사가 반대하는 정수장학회 비판 기사를 실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 상태에 놓였던 이정호 부산일보 편집국장이 19일 임기 2개월여를 남기고 해고됐다.

부산일보사는 “대기발령 후 6개월 내에 보직을 받지 못하면 자동 해임된다는 규정에 따라 19일부터 근로관계가 자동 해지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8일 부산일보에 ‘정수재단 사회 환원 촉구’를 요구하는 기사를 실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 조치됐다. 이후 이 국장은 법원에서 부당징계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 4월 회사는 포상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이 국장에게 두 번째 대기발령을 냈다.


지난 7월에는 법원에 직무수행 및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을 내 이 국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회사 출입을 금지했다. 이 국장은 이에 반발하며 부산일보 앞에서 출근투쟁을 벌이고 지난 9월에는 노조와 함께 정수장학회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서울 상경 투쟁을 이어왔다.


부산일보사는 다음 주쯤 노조에 신임 편집국장 후보추천 절차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일보는 편집국장을 노조 추천을 거쳐 사장이 임명한다.


이정호 국장은 “향후 법적투쟁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회사를 상대로 대기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고무효 소송으로 전환해 투쟁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해고의 부당함을 알리고 정수장학회의 사회 환원 촉구 활동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국장의 해고로 이번 정권 들어 해고 상태인 언론인은 18명으로 늘어났다. 언론사 보도책임자인 편집국장의 해고는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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