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배석규 YTN 사장의 황제골프 의혹을 보도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3단독 송동진 판사는 9일 오전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기록을 살펴본 결과 피고인의 기사는 취재내용을 상세하게 적시했으나 피해자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부당하게 접대를 받은 것처럼 헤드라인을 작성한 것이 인정된다”면서도 “대법원 판례 중 형사소송의 경우 명예훼손으로 공격할 의사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면 형사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헤드라인 선택의 부적절한 면이 인정되지만 형사상 책임을 묻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기사 본문에서 전달하려는 목적과 비교했을 때 (헤드라인에 대해서는) 부수적이고 독립적인 책임이 발생한다”며 “선고를 연기하고 검토하는 등 재판부가 고민하고 심사숙고했다”고 밝혔다.
조 기자는 지난 7월 ‘YTN 사장, 물난리 때 황제골프접대 받아 나이샷’ 기사에서 폭우상황에서 YTN이 실시간 보도를 하는 시점에, 배석규 사장이 광고대행사 사장과 휴장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을 보도해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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