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인권센터가 종합편성채널(종편) 사업승인과정에서 회의자료 공개요청을 거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지난달 28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언론인권센터) | ||
지난 6월 언론인권센터는 방통위를 상대로 채널A, JTBC, MBN, TV조선 등 종편 사업자에 승인장을 교부할 당시 종편 4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방통위 심사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들은 △방통위가 4개사를 종편으로 승인하기로 의결한 일시와 승인장 교부 일시 △주요 주주 및 1% 이상의 주주 현황 △종편사업자 승인 후 4개사가 변경 신고한 주요 주주 또는 주주변경 승인 내역 △4개 종편이 승인장 교부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 심사결과 자료 일체 공개를 요구했다.
당시 언론인권센터는 “종편의 주요 주주 변경내역과 승인요건, 심사결과 내역 등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참여를 보장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정보공개청구 취지를 밝혔다.
이에 방통위는 일부 정보만 공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과 주민번호 등 개인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보, 법인 등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의 세 가지는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했다.
언론인권센터는 “주주변경, 중복주주 허용 등 세부사항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는 일부 자료만 공개한 것은 헌법이 정한 국민의 알권리를 위반했다고 보고 다시 제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 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개인에 관한 정보 일부를 제외하고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심사자료 일체나 주주 현황 등은 사업자들의 사업계획서에 포함돼 영업상의 정보”라며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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