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김영철)는 지난 5일 역술인의 대선결과 예측내용을 여과 없이 방송한 TV조선의 ‘신율의 대선열차’와 대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 보도에 필수고지항목을 누락한 뉴스Y의 ‘뉴스Y'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지난 9월 18일 방송된 TV조선의 ‘신율의 대선열차’에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4조(정치적 중립) 1항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1조(비과학적 내용) 위반으로 ‘경고’를 내렸다. ‘신율의 대선열차’에 역술인이 출연해 주요 대선 후보자들의 사주를 근거로 대선결과를 예측하면서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방송한데 따른 결과다. 방송에서 역술인은 “사실 박근혜씨는 올해 운이 없습니다” “문재인 씨는 사실은 올해 천운이 있어요” “저는 안철수 교수를 보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 빛이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지난 9월 11일 방송된 뉴스Y의 ‘뉴스Y’도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8조(여론 조사의 보도) 제2항을 위반해 ‘주의’를 받았다. 뉴스Y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양자대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단신으로 보도하며 필수고지항목인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오차한계를 누락했다. 지난 8월에도 동일한 이유로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지만 개선되지 않아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
이밖에도 삼척MBC ‘라디오 동서남북’과 TV조선 ‘TV조선 뉴스쇼 판’, MBN ‘뉴스1’이 대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 보도에서 여론조사 필수고지항목 일부를 누락해 ‘권고’를 받았다. 이들 프로그램은 심의규정 위반이 처음임이 감안됐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최근 대선 주자별 지지도 등에 대한 여론 조사가 지속적으로 발표되는 상황에서, 시․청취자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보도는 매우 중요하다”며 “보도 시 시청자에게 필수고지항목인 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오차한계를 반드시 알려야한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각 방송사에 여론조사 필수고지항목 기재 권고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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