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와 방송 소유 규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미디어 소유규제 현황과 대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 ||
26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에서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와 언론개혁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와 방송 소유 규제’ 토론회에서 “디지털 융합 환경에 부합하는 소유ㆍ겸영 규제의 철학과 틀을 재구성해야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준희 충남대 교수는 토론회에서 “현 정부의 미디어 정책은 종편채널과 보도채널의 신규 승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그 과정에서 전면적 탈규제 정책 등 정부여당의 실제 목표가 다소 불완전한 형태로 실현됐다”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현 정부의 미디어 관련법 개정은 잘못됐지만 현재의 조치를 철회하고 이전으로 돌아가는 방식은 문제”라며 “국가가 정책적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시장행위자에 대해 예측불능성을 안겨주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방향에는 반대하며 새로 정비된 미디어 소유규제 규칙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재구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발제문에 따르면 미국, 영국, 독일 등 외국은 전반적으로 방송 소유규제가 완화 추세지만, 한국에 비해 소유규제 규칙이 덜 복잡한 편이다.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제, 특수규제보다는 일반 규제의 중요성이 강화되는 경향이다. 정 교수는 “소유규제의 규범적 목표인 ‘의견 다원성 보호’와 ‘경쟁 촉진’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공공행위자와 시장행위자를 계층화하는 접근법으로 수평적 규제 원칙과 수직적 규제 원칙의 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미디어 기업 사이에 공정경쟁 규칙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시장 현황을 면밀히 조사해 파악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은 규제 완화로 나타난 폐해를 지적하며 정책 회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부소장은 “정부여당은 소유규제가 완화되면 미디어의 다양성이 확보된다고 주장했는데 그것이 과연 맞는 소리였는지 회의감이 든다”며 “현재 조처를 철회하는 것이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엄중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문제가 있다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영섭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미디어 소유규제의 철학과 원칙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심 교수는 “공익과 상업 목적의 양 날개를 두고 논쟁이 있다”며 “사람 중심의 법이 아니라 목적과 방향성에 따라 면밀히 준비하고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매출 제한 관련해서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송태경 최재천 의원실 보좌관은 공영방송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방송인들의 참여 를 제시했다. 송 보좌관은 “소유규제는 직접적인 소유를 제한하고 독과점 폐해를 방지하는 수단”이라며 “최근 정부가 직접 소유를 완화한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송 보좌관은 “소유지배구조가 갖고 있는 부작용이 불가피해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며 “공영방송소유기금 등을 마련하고 방송인들이 직접 소유와 경영에 참여해 열린 경영과 투명 경영으로 공동체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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