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알권리 위해 언론-군 손잡다
기협·국방부, 안보 위기 시 군 취재·보도 기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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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국가안보 위기 시 군 취재·보도 기준’ 제정 서명식이 열린 가운데 김관진 국방장관(왼쪽)과 박종률 한국기자협회 회장이 서명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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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률 한국기자협회 회장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국가 안보 위기시 군 취재·보도 기준’에 서명했다.
이 기준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상상황 발생 때 군은 취재진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면서 관련 정보를 언론에 신속하게 제공하고, 언론은 작전상황과 관련한 정보 등 보도에 유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기준은 언론과 군이 국민 알권리와 작전보안을 매개로 상호 이해하고 소통하는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취재진에 대한 신변안전 대책을 명시해 기자들이 취재 과정에서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자협회는 국방부와 함께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약 7개월 동안 토의 및 문안 검토를 거쳐 이 기준을 마련했다. 그 과정에서 기자협회는 전 회원사에 공문을 보내 관련 내용을 알리고 회장단과 시도협회장들의 의견을 들었다.
박종률 회장은 “언론과 군이 근현대사에 점철해 온 갈등과 불신을 딛고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장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기자들이 군을 이해할 수 있도록 비무장지대 견학 등 관련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관진 장관은 “군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겪으면서 언론과 갈등을 조정할 기준안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며 “기준 서명을 계기로 군은 좀 더 열린 자세로 언론을 이해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명식에는 기자협회 류이근·신진호 부회장, 전병역 남북언론교류특별위원장, 우은식 자격징계분과위원장, 안형준 특임위원장, 박진용 재외동포기자특별위원장 등을 비롯해 국방부,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한국기자협회는 2004년 한국자살예방협회와 공동으로 ‘자살보도 권고기준’, 2010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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