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지역방송 발전' 방송법 개정안 발의

지역방송사 제작 프로그램 5% 이상 방영토록

 



   
 
  ▲ 신경민 민주통합당 위원 (뉴시스)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영등포을)이 29일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허가·승인에 관한 심사기준에 지역성 추가 △방통위 산하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위상과 직무 확대 △지역방송콘텐츠의 유통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KBS를 제외한 종합편성 방송사에 대해 프로그램 편성 시 지역 지상파 방송이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을 반드시 5%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또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가 해당 방송사업자의 경영과 방송프로그램 제작‧편성에 부당하게 관여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지난 2008년 지역방송인들의 염원을 담아 만들어진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게 하고, 지역방송의 발전, 유통구조 개선 등에 관련된 정책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경민 의원실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미디어법제개정TF), 언론연대가 함께 연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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