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가 부채 등의 경영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지난 10일 신청했다.
인천지방법원 파산부는 20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인천일보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인천일보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게 된다. 채권자들의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등도 금지된다.
인천일보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시작된 체불임금이 총 15억원을 넘어가는 등 회사사정이 급격하게 어려워지자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대표자 심문 등을 거쳐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8~9개월 동안 법정관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회사 한 관계자는 “경영위기 악화로 퇴직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퇴직금 압류와 재직자들의 임금체불이 계속됐고, 국세도 체불이 심했다”며 “인천일보가 다시 한 번 일어서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조 한 관계자는 “재판부가 경영에 관여하게 되면 건전하고 상식적인 경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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